임차인은 전세 혹은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지녀야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빌라 전세사기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더욱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의미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가 뭐죠?
확정일자 부여란 당사자 간 임대차계약이
특정날짜에 성립이 되었고, 효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공기관(동사무소)에
확인도장을 받는 행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임대차계약서 문서가 정상적으로 존재함을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생기는 셈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위와 같은 도장을 계약서에 받게 되며,
임차인에게 임차권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대항력의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언제 어떻게 부여받나요?
이사하는 날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한 여러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규칙)
· 정확한 정보가 적힌 임대차계약서
·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있는 것
· 2장 이상일시, 간인 필수(전자계약 제외)
· 확정일자 부여되지 않은 것
확정일자 신청방법은
(1)공공기관에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2) 온라인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3) 전자계약체결을 통해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공기관(주민센터, 출장소) 방문신청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시
· 1건당 500원 비용
· 대리인 신청가능(신분증필요)
(2)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신청
먼저, 온라인신청은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 가능하며, 첨부서류는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위 그림과 같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및 인증서 발급
·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등록(PDF파일 형식 변환)
· 온라인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 제출 및 전자서명
·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거주지 이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5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꼭 전입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1)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2)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1)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시, 아래의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동사무소직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세대주 도장. 세대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전입신고서(주민센터 비치)
(2)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여기까지 임차인 대항력을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등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둘다 직접 방문이 편한데요.
아무래도 민감한 정보처리다보니,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편해서 방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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