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달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달입니다.
자동차세와 연납할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 한번만 납부합니다.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납부이지만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혜택이 있는데요.
최고 10%까지 할인 받을수 있으며
1월,3월, 6월,9월 이렇게
총 네번 연납의 기간이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할인 공제율은
기존 연 세액의 7% -> 5% 공제됩니다.
총 네번의 연납할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공제율이 줄어들게 되므로 할꺼면 1월에 하는게
제일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세율 세율은 영업용과 비영업용,
배기량, 연식,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의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방법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1월 16일부터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할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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