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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 전세자금 조건 금리 한도 대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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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ONG22 2023. 12. 2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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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동산 흐름이 특례보금자리론이였다면,
24년은 신생아특례대출이 많은 관심과 재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과 부동산부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을
내걸었습니다.
조건, 금리, 한도,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주 올해가 가기 전,
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을 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중은행을 통해 받기로 했습니다.
24년 주택도시자금 운용계획이 확정되면서,
언론을 통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가구에 대한 정부금융혜택으로 (1)주택구입자금과
(2)전세자금대출 2종류로 나뉩니다.

대출의 조건과 내용은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대출과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다만 출산가구에 대한 정책자금혜택이라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1)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과 내용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가구
(무주택 혹은 1주택 가구)
·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 4.69억원
· 대상주택 : 전용85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의
9억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LTV/DTI : 일반 70LTV/60DTI, 생애최초 80LTV/60DTI
· 만기 : 10/15/20/30년

 

신생아 주택구입자금 금리 및 대환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2.7-3.3%
· 우대금리 : 청약저축통장 0.3-0.5%,
1명의 자녀당 0.2% 및 기간연장
· 특례대출금리 적용 종료 후 가산금리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가능

(2) 신생아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내용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가구(무주택)
·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 3.45억원
· 대상주택 : 전용85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의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4억원) 주택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 만기상환방식(5회 연장 가능)

신생아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대환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2.3%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2.3-3.0%
· 특례금리 적용 후 금리
(1)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0.4%가산
(2)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우대금리 : 전자계약(0.1%), 기존자녀(0.1%),
추가출산(0.2%)
· 추가출산혜택 : 1자녀당 0.2%인하 및
특례자금대출 기간 4년 연장(최대12년)
· 전세계약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기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대환가능합니다.

유의사항과 취급은행

먼저 가장 많이 불어보는 출생아 적용여부는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니,
2022년 출생아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상품의 취급은행은 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총 5개 은행입니다.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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