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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 신청대상, 지원서류, 방법 알아봅시다

경제 재테크 EVERYTHING

by JJONG22 2023. 12. 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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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육아 하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환절기면 감기를 달고 살고
많이아플땐 수액도 맞고 그랬었는데
그금액이 합치면 꾀 되더라구요
특히 비급여 의료비가 있을 경우 는
금액이 어마무시 하답니다.

그래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무엇인가요?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 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않는 급여

지원대상
질환 구분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지원 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수 있도록 개별심사
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예정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80%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50%
본인부담의료비가 기준 총액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 비율로 지원받을수 있음!

지원일수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까지
미용이나 성형, 도수치료,실손보험금,국가지원비 등 은 의료비 지원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
까지 선정 가능.

② 재산기준: 7억원 이하

③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 급여 본인부담 등) 이 10% 초과시

*기준 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 수급자 차상위는 80만원 초과시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원 초과시 지원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함

구비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 개인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확인서


[자세한 정보는 아래링크로 확인해주세요]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lnfo/SD00000087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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