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부모급여 과연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등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해주고
육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만 0 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보장해주고 만 1세가 도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보장해 줍니다.
올해는 이렇게 시행하지만 2024년 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되어
만 0 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자격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의 자녀들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보호자 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 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밖의 조부모나 친인척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 까지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면, 1월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할 주민센터, 정부 24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부모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에는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인증서가 필요 함으로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면 그 외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신청시기 : 2023년 1월4일 수요일부터(복지로) 1월6 일 부터 (정부24)
-지급시기 :매달 25일
-지원방식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료에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을 뺀 차액을 지원하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들면 만 0세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514000 원인데 부모급여 70만원을 받으면 자동으로 70만원에서 514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186000원을 지원받게 도고 만 1세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452000원이므로 여기서 35만원을 제외하면 되는데 부모급여가 내야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보다 비싸므로 차액은 없고 나머지 차액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방법
1.주소지가 속한 관할 주민센터방문
2.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 (pc, 스마트포)
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인증서로그인/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
기존 아동수당을 현그므로 받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시에는 계좌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주의할점************
부모급여는 아동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꼭 신청 해야하니 빨리 신청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때 출생일이 속한 달 부터 소급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 부터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생 부터 적용되는 정책이라 21년에 태어난 아기는 소급적용되어
23 년에 태어난 달까지는 70만원을 받을수 있고 그 이후로는 만 1세가 되어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년생 아기는 안타깝지만 부모급여가 나오지 않고 기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21년생 22년생, 23년생 아가들은 아동수당 10만원까지 중복지원된답니다.
정부에서 주는만큼 꼭 기간내에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만큼 받아 보시길 바랄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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